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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 외모 통제' 논란에 가이드북 "수정, 삭제 할 것"

해당 가이드의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 13일 발표한 ‘성(性)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는 ”정부가 아이돌 멤버들의 외모를 통제하려 한다”는 논란을 빚었다.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획일성은 심각하다”며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란 가이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MNET

이후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소셜미디어 상에서 비판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2월 19일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일부 표현, 인용 사례는 수정 또는 삭제하여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논란이 야기된 부분의 본래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분석결과, 지나친 외모의 부각, 획일적이거나 과도한 외모기준 제시, 외모지상주의 가치 전파 등이 부정적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할 때,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부록을 보완하여 안내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제안을 검열, 단속,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안내서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방송 제작을 규제할 의도가 없으며 그럴 권한도,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으며 이 안내서는 방송 제작자들의 성평등한 시각과 인식 확산을 위한 안내용 자료”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뉴스1

또한 정부는 "이전부터 우리의 일상과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의도치 않게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보도나 프로그램 제작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을 안내해 왔다"며 과거 정부 기관이 안내했던 사례들을 제시했다. '성희롱 성폭력 보도수첩'(2014년·2018년, 여가부·한국기자협회 공동). '인권보도준칙(2011년,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공동)',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2017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사건 보도권고기준'(2018년, 보건복지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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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여성가족부 #외모지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