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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할 뻔한 고등학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 고등학생이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해 심하게 다치고, 이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하루 만에 6만8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는 ”저는 18세 **이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저희 아들은 착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학교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아들에게 엄청난 일이 생겼다. 있지도 않은 사실로, 아들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가해 학생이 찾아와 무차별하게 구타를 했다”라며 ”저희 아들은 167cm의 작은 키에 50kg도 안 되고, 가해 학생은 이종격투기를 몇 년 동안 해 탄탄한 몸과 근육을 자랑하는 학생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는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당했다”라며 ”천신만고 끝에 다섯시간의 수술을 거쳐 기적적으로 우리 아들은 살아났다. 의사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것은 기적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아들이 받은 수술은 한국에서 시도조차 하기 힘들었던 방식의 수술이라,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렇게 작성자는 아들은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작성자는 ”이제 가해학생이 타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건강해진 아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었다”고 말했으나, 폭행을 한 가해 학생에게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라는 처벌이 내려졌다. 작성자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경기 북부의 고위 소방직 공무원이며, 학생의 큰아버지는 경찰의 높은 분”이라며 “1년 동안 병원비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천만원 이상 들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아들의 병간호를 하며 살았는데, 가해 학생의 가족들은 너무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가해 학생은 이게 처음이 아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다른 학생의 코뼈를 부러뜨리고 기소유예로 풀려났다”며 ”맞은 것도 죄라고 말하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와 조금도 미안한 줄 모르는 학생의 행동에 항소를 했지만 검찰측에서는 한마디 연락도 없이 재판을 진행했고, 저는 알지도 못한 채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19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이 청원에는 6만8천명 이상이 동의했다. 다음달 20일까지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는 이 청원에 답해야 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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