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이돌 외모 통제' 비판에 여성가족부가 해명했다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 ???

  • 강병진
  • 입력 2019.02.19 09:48
  • 수정 2019.02.19 09:50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13일, ‘성(性)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란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 방송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로 ‘주제 선정부터 성평등 반영‘, ‘남성과 여성 모두를 균형 있게 대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뉴스1

그러면서 ‘방송 프로그럄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첨부했다.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는 무엇일까?

여성가족부는 ”외모 지상주의의 추구가 천편일률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외모 지상주의 가치를 지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란 내용이 포함됐다.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는 무엇일까? 여성 가족부는 다음과 같은 사례로 설명했다.

(사례) 음악방송 출연가수들은 모두 쌍둥이?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획일성은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같이 나타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내용을 ‘획일적인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연출 및 표현’을 지양하자는 주제아래 제시했다. 그러면서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등을 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이러한 외모 획일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아이돌 외모 통제?

이에 대해서는 반발이 일었다. 여성가족부가 아이돌 그룹의 외모를 통제한다는 인상 때문이었다. 이러한 반발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말을 보탰다. 그는 지난 2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입니까?”라며 ”군사독재 시대 때 두발 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른가, 왜 외모에 대해 여가부 기준으로 단속하는가, 닮았든 안 닮았든 그건 정부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주관적 취향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MNET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2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는 방송의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가 불러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라며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내서로, 규제나 통제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안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제안·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은 아래와 같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돌 #여성가족부 #외모 #외모지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