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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혐의' S.E.S 출신 슈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슈는 법정을 나오며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고 전했다.

ⓒ뉴스1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슈의 상습 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슈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며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슈가 이전에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날 슈는 법정을 나오며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창피했다”라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 8월, 경향신문은 단독으로 ”유명 걸그룹 출신 연예인 A씨가 도박 자금 등 6억대 돈을 갚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슈는 자신이 A씨라고 인정하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사과한다고 밝혔고, 검찰 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검찰은 슈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고 상습 도박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슈는 지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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