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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데리고 나가라"고한 자유한국당 후보가 경고를 받았다

경고장을 보낸 곳은 자유한국당 선관위다.

  • 강병진
  • 입력 2019.02.18 15:57
  • 수정 2019.02.18 16:39

지난 2월 14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가 열렸다. 이날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및 시정명령 징계를 받았다. ‘후보자 비방’을 했다는 이유다.

ⓒ뉴스1

징계를 받은 후보는 조대원 최고위원 후보다. 그는 2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조대원 후보는 합동연설회에서 ”여러분들이 김진태! 김진태! 외칠 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는지 압니까? ‘그래 김진태 데리고 좀 우리당을 나가달라! 여러분!’ 이래가지고 수권정당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입니까?”라고 발언했다.

ⓒ페이스북/조대원

자유한국당 선관위는 공문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과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각 조항은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산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진태 데리고 좀 우리당을 나가달라!”는 발언이 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조대원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상대후보의 연설을 비방 방해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해당행위를 했는지... 국민은 알고 계시겠지요”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보는 또 있다. 김정희 최고위원 후보다. 그는 ”대선승리를 위해 황교안 전 총리님과 힘을 합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단에게 발송한 것, 그리고 합동연설회에서도 ”황교안 전 총리님과 힘을 합하여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타 후보자의 사진 및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지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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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조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