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가해자에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

70대 택시기사가 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의식을 잃고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Hy Lee/YouTube

70대 택시기사가 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의식을 잃고 숨지는 사건이 벌어져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현행법상 이 승객에게 ‘폭행 혐의’ 외에 다른 혐의를 추가하기는 힘들 것이라 내다봤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숨진 택시기사 A씨의 며느리라고 소개하며 ”억울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없고, 이후 또 다른 저희 아버님을 만들지 않기 위해 고민 끝에 늦게나마 청원의 글을 쓰게 됐다”고 전했다.

이 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 8일 벌어졌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무렵,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승객 B씨를 내려주던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A씨에 여러 개의 동전을 던졌고, 5분 정도 후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말다툼과 동전을 던진 행위 외에는 다른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석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를 부검한 결과 A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B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글쓴이는 B씨에 ‘폭행치사’ 혐의가 아닌 ‘폭행’ 혐의만이 적용된 것에 반발했다. 글쓴이는 ”그냥 단순한 폭행이라면 왜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셨던 걸까”라며 ”경찰은 신체접촉이 없었다 이야기하는데 그럼 원거리에서 둔기를 던져 사망해도 폭행이냐. 꼭 신체접촉이 동반되어 주먹으로 맞거나 칼에 찔려야 폭행치사죄가 성립되냐”고 물었다.

글쓴이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첨부한 현장 영상.

또 ”급성 심근경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병요인이자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극심한 스트레스”라며 ”꼭 맞아야만 멍이 드는 거냐. 저희 아버님께서는 가슴 깊은 곳에 멍이 드셨다. 더 이상 아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프게. 그 결과가 아버님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이 청원에는 2만3천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글쓴이의 주장대로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18일 YTN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폭행 혐의 외에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폭행치사가 적용되려면 폭행을 한 사람이 그걸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걸 따질 수 있는 방법은 일반 상식에 비춰봤을 때 그렇다거나, 의학적 소견 같은 것들이 나와줘야 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동전을 던진 것 자체로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묶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국가기관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 있긴 하지만, 이미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1차적인 판단을 했으며 검찰에서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어서 원론적인 얘기, 검찰과 법원에서 철저히 수사를 할 것이라는 답변 이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사회 #폭행 #동전 택시 기사 사망 #동전 택시 #동전 택시 기사 #폭행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