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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요구하며 결국 소송을 냈다

보건의료단체는 이제라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태도다

ⓒ뉴스1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진료 제한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말 이 병원 개설을 허용하며 국내 반발 여론을 의식해 내국인을 상대로는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병원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까지 낸 것이다.

17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최근 제주지법에 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개설 허가 조건으로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담 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녹지국제병원의 이번 소송은 병원 개설 허가가 이뤄질 때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먼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국적이나 나이 등 그 어떤 기준으로든 환자를 가려서 받을 수 없다.

특히 녹지국제병원 등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이나 관련 조례에도 내국인 진료금지 관련 규정이 없다. 이는 제주 녹지병원 개설에 반대해온 의료계와 보건의료단체가 계속 지적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보건의료단체 등은 녹지국제병원 측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내국인 진료를 강행하겠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없는 만큼 이제라도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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