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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국경장벽 예산안을 발표한다.

ⓒAssociated Pres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국가비상사태 선포라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군병력을 동원해 국경장벽을 쌓고, 국방 부문 예산을 전용해 국경 안보에 80억달러(9조300억원)를 지출할 계획이다.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경안보 관련 연설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장벽 예산안을 발표한다.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of 1976)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발생 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 인준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하는 등 행정 권한이 확대된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관련법 제정 후 43년 동안 모두 58차례 선포됐을 정도로 흔한 조치다. 하지만 대다수가 대북 제재, 핵확산 방지, 무역 등 국제 분쟁을 다루기 위해 선포됐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비상사태 선포를 둘러싼 법적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연방 대법원이 국가비상사태 선언사법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952년 대법원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철강 산업 국유화를 시도한 해리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의 시도를 무효화했다.  

의회의 거부권 행사로 국가비상사태가 실제적 조치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국가비상사태법’ 제5조에 따라 하원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결의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15일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는 사실 자체로 국경장벽 문제와 관련해 의회 설득 실패를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원 과반이 국가비상사태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비상사태 선언이 불법 행위이자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전으로 몰고 갈 태세다.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우리 정부는 권력 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갖고 있다. 세입과 세출 권한을 의회에 주어져 있다”고 우려했다. 존 코닌(텍사스) 상원의원도 ”국가비상사태는 위험한 절차”라며 ”대통령의 전략이 실패할 경우 소송만 당하고 공화당만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적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다. 내달 1일 연방정부 채무 법정 상한이 기한을 맞는데, 상한을 초과하면 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 여야 간 대립으로 합의하지 못하면 신규 국채발행이 불가능해 미 국채의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부상할 수 있다. 미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강구해도 수개월만에 자금이 바닥날 것이란 견해가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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