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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영미의 25년 전 일기장을 토대로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판단했다

최영미 시인의 일기장이다.

ⓒ뉴스1

2월 15일, 고은 시인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고은 시인이 1992년 겨울과 1994년 봄 사이 종로 탑골공원 의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최영미 시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한 근거에는 최영미 시인의 25년 전 일기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최영미 시인은 재판과정에서 ‘예전 일기를 찾아보라’는 동생의 조언을 들은 뒤 일기를 찾아 이를 재판부에 냈다. 1994년 6월 24일자 일기에는 ”광기인가 치기인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오기인가~ 고 선생 대(對) 술자리 난장판을 생각하며”라고 쓰여있었다.

최영미 시인은 처음 사건 발생시기를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로 말했다가 소송과정에서 ’1994년 늦봄’으로 특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기를 보고 사건 시기를 1994년 늦봄으로 특정했다는 최 시인의 주장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최 시인이 고 시인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목격했음을 미뤄 짐작하게 하는 일기가 존재하고, 위 일기가 조작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은 시인 측은 최영미 시인이 ”사건 발생시간을 1분에서 30분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5년 전에 목격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은 시인 측은 ‘실제로 목격했다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주장하며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부수적인 사정만으로 최 시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었다는 최 시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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