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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양예원 측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곁을 지켜준 동행들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 김현유
  • 입력 2019.02.15 17:32
  • 수정 2019.03.26 13:37
ⓒ뉴스1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

검찰은 ”피의자(양씨)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밝혔다.

양씨 측 입장

양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보내 준 격려와 응원, 자료들 속에서 엉킨 실타래들을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다”라며 ”피해자의 곁을 지켜주셨던 동행들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전했다.

무고 혐의 고소인 A씨

양씨는 지난해 5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던 중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노출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하며 스튜디오 실장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지난해 7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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