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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이 성추행 폭로한 최영미 시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주장한 박진성 시인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뉴스1

고은 시인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 이어 JTBC ‘뉴스룸’을 통해 폭로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거론된 쟁점은 크게 2가지다. 고은 시인이 1992년 겨울과 1994년 봄 사이 종로 탑골공원 의자서 음란행위를 했는지와 지난 2008년 한 강연회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기를 노출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탑골공원 음란행위를 폭로했던 최영미 시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언론사에 제보한 최 시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반면에 ”해당 사건이 허위사실이라는 고 시인 측의 입증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고은 시인은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폭로한 2008년 한 강연회에서의 성추행과 성기 노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고은 시인의 손을 들었다. 고 시인 측이 ”이를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출했고 이 입증은 수긍할 만하다. 박 시인의 제보 내용은 허위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시인에 대한 고 시인의 손해배상 청구액 10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하지만 박진성 시인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고은 시인이 원로문인이라는 점과 의혹의 성격 등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공공의 이해에 대한 사항이고,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뉴스1

재판 후 최영미 시인은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한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럽게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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