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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이번엔 위헌 선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10월 새 재판관 5명이 취임했다

  • 백승호
  • 입력 2019.02.15 16:02
  • 수정 2019.02.15 16:05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wildpixel via Getty Images

 

경향신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월 초 특별기일을 잡아 형법상의 낙태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이번에 헌법 재판소가 판단하는 낙태죄 헌법소원은 지난 2017년 2월에 제기됐다. 심판대상 조항은 임신한 본인이 직접 낙태를 하는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 이를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제270조 제1항)다. 당시 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1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작년 5월엔 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은 지난 2012년에도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합헌과 위헌의 의견이 4:4로 동일했다. 하지만 위헌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의 반대 의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종 합헌으로 결정됐다. 헌재는 당시 합헌을 선고하며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다.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임명된 진보적 재판관들 다수가 낙태죄 처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현 헌법재판소장인 유남석 재판관은 낙태에 대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관한 최상위 기본권인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 보호받아야 하지만, 임신 초기 단계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 의사의 상담을 전제로 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는 “4월18일 퇴임하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내정·임명)은 낙태조항을 손대는 데 비교적 신중한 입장이고, 지난해 취임한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 등은 전향적인 의견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 때문에 결론이 합헌으로 기울 경우 신임 재판관들이 검토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선고에 합의해주지 않으리라는 추측도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4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자중 75.4%가 낙태죄 개정에 찬성했다.

 

ⓒstevanovicigor via Getty Images

 

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여성 1만명)중 7.6%가 낙태를 경험했으며 임신을 경험한 여성의 약 20%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된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을 4.8%로 과거보다 크게 감소됐다. 인공임신중절률은 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의미한다. 2017년 추정건수는 5만여건으로 2005년 29.8%(34만2433건), 2010년 15.8%(16만8738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이고,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하는 이유로 경제상태 등 양육이 힘들어서(46.9%), 자녀를 원치 않거나 터울 조절 등 자녀계획(44%), 학업이나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42%) 등을 꼽았다.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이 46.9%로 높았으며 법률혼(37.9%)과 사실혼(13%)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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