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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경유차 운전자와 학생·학부모는 한번쯤 살펴보는 것이 좋다

ⓒ뉴스1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여기에 담겼다. 

ⓒ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될 이들은 경유차 운전자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오래된 경유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면 이제부터는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한다. 이를 어기고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한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내에, 수도권 이외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에 들어간다.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 등은 문을 닫거나 단축수업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도 각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업 등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는 각 시·도지사가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어린이집 등에 휴원·휴업이나 보육 및 수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문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어린이집 등이 문을 닫게 될 때, 아이들을 누가 돌봐주느냐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는 어린이집 등이 휴업·휴원할 때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자동차 운행제한 이외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시설 등에 대해서도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처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각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수준이 기준치를 넘으면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어기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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