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유한국당이 '5.18 공청회 망언' 3인 가운데 이종명 의원만 제명시켰다

나머지 2명의 의원은 '징계 유예'

  • 강병진
  • 입력 2019.02.14 10:15
  • 수정 2019.02.14 10:21
ⓒ한겨레

2월 8일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의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의원 3인에 대한 징계결과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중앙당윤리위원회는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징계 유예’ 결론을 내렸다.

‘5.18 진상규명 공청회‘는 이종명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 주최한 것이다. 공청회 당일 김진태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종명 의원은 공청회 당시 “80년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라며 “80년 5월 전남도청 앞에서 수십 수백명 사람들이 사진에 찍혔는데, ‘북괴(북한)군이 아니라 내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좀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했다.

ⓒ뉴스1

중앙당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한국당 비대위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이종명 의원은 비례대표의원이지만, 탈당이 아니라 제명일 경우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당적만 무소속이 되는 것이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가 유예된 데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윤리위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는 당규에 따라 징계가 유예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김순례 의원은 최고의원에 출마했다.

한편, 뉴스1에 따르면 ‘징계 유예’ 결정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며 이종명 의원 제명 결정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5.18민주화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