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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아내가 2심서 인정되지 않은 자신의 증언을 재차 주장했다

“2심 판사님은 제가 안희정씨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제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다”

  • 박수진
  • 입력 2019.02.14 11:00
  • 수정 2019.02.14 11:09
ⓒ뉴스1

지난 1일 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를 두고 열린 2심 재판에서 패소한 안희전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원씨가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을 공개했다. 

민씨는 14일 페이스북 글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며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저와 아이들이 안희정씨의 불명예를 짊어지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고도 밝혔다.

글에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안씨에게 불리하게 판단된 ‘상화원’ 사건에 대한 반박이 담겼다. 해당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민씨가 증인으로 나섰던 부분이다. 2017년 8월 주한중국대사 초청행사와 관련해 충남 보령의 콘도 ‘상화원’에 당시 충남지사 일행이 머물 당시, 김씨가 안씨 부부의 방에 들어왔는지 여부를 두고 안씨측과 김씨의 증언이 엇갈린 바 있다. 

민씨는 “2심 판사님은 제가 안희정씨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제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다”며 ”그렇다면 왜 위증으로 고소하지 않으셨냐”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시 안 전 지사 부부가 묵었던 방이라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안씨측은 그동안 ‘김씨가 안씨를 좋아해왔다‘, ‘성폭력 피해자라면 지사 부부가 자는 방에 침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안씨와 김씨의 관계가 상호 합의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삼아왔다. 이와 함께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다음날 안씨를 위해 순두부 식당을 검색하며 정상적인 수행 업무를 이어간 점과, 메신저 대화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한 점 등도 김씨를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성폭행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이나 태도‘를 안씨 무죄의 정황으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안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각 개별 성폭행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안씨측의 이런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 태도로 보는 편협한 관점”이라고 봤다.

안씨는 혐의 10개 중 9개가 유죄로 인정된 이 판결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아래는 민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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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안희정 #김지은 #민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