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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분증 강아지 집어던진 견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분양받은 개가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개를 집어 던진 견주가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은 지난 9일 일어났다. 이날 오후 5시쯤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분양 가게에 생후 3개월 된 강아지가 분양된지 7시간 만에 반려견 이동가방에 실린 채 가게로 되돌아왔다.

이 견주가 개를 데리고 되돌아온 이유는 ‘환불’ 때문이었다. 그는 ”얘(분양받은 강아지)가 변을 먹는 걸 보면 다른 강아지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며 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강아지 분양 가게는 ”장염, 홍역, 선천성 질환 등이 있을 시 보증기간 10일 안에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게 돼 있고, 식분증은 계약서에 포함돼있지는 않으나 환경이 바뀐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대처를 하자”고 답했다.

 

 

그러자 견주는 가방에서 강아지를 꺼내 가게 주인을 향해 집어던졌다. 그리고 이 강아지는 이튿날 새벽 2시 30분께 결국 죽었다.

이 장면은 CCTV에 녹화됐고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되며 큰 비난이 일었다. 경찰은 수사에 포착했고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분양인 이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몰티즈를 가게 주인 가슴팍으로 던졌고, 반사적으로 강아지를 받을 줄 알았다”며 집어 던진 행위에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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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동물학대 #식분증 #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