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개가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개를 집어 던진 견주가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은 지난 9일 일어났다. 이날 오후 5시쯤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분양 가게에 생후 3개월 된 강아지가 분양된지 7시간 만에 반려견 이동가방에 실린 채 가게로 되돌아왔다.
이 견주가 개를 데리고 되돌아온 이유는 ‘환불’ 때문이었다. 그는 ”얘(분양받은 강아지)가 변을 먹는 걸 보면 다른 강아지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며 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강아지 분양 가게는 ”장염, 홍역, 선천성 질환 등이 있을 시 보증기간 10일 안에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게 돼 있고, 식분증은 계약서에 포함돼있지는 않으나 환경이 바뀐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대처를 하자”고 답했다.
그러자 견주는 가방에서 강아지를 꺼내 가게 주인을 향해 집어던졌다. 그리고 이 강아지는 이튿날 새벽 2시 30분께 결국 죽었다.
이 장면은 CCTV에 녹화됐고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되며 큰 비난이 일었다. 경찰은 수사에 포착했고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분양인 이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몰티즈를 가게 주인 가슴팍으로 던졌고, 반사적으로 강아지를 받을 줄 알았다”며 집어 던진 행위에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