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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재범 강력 처벌' 청원에 응답했다

다섯 가지 대책을 이야기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는 지난해 9월,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폭력 예방 교육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놨는데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상습적 폭행이 이뤄진 점 등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이 판결에 반발이 일었다. 조재범 전 코치가 상습 폭행을 일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엄벌’이라며 내린 형량이 징역 10월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청와대 청원으로 이어졌다. 한 청원인은 ”(조재범은) 국가대표 심석희 외 다수의 여자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적어도 14년간 폭행해온 쓰레기”라며 ”그런데 1심에서 10개월형 받고 그것도 억울하다며 항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번기회에 승부조작, 뇌물, 폭행, 비리 모조리 털고가지 않으면 국민은 스포츠 자체를 외면할 것”이라며 ”조재범에게 법이 정의를 보여주고, 그의 여죄를 조사해주고, 빙상연맹 전체 비리조사를 해주십사 간곡히 탄원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26만9110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었다. 그리고 13일,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 공식 답변했다.

청와대는 ”매해 (스포츠계에서는) 빙상, 야구, 수영, 태권도 등 종목만 바뀌어가며 폭력, 횡령, 비리 등 같은 문제가 터져 나왔다”며 ”그때마다 정부는 수사를 하고, 감사도 진행하고, 관련자도 처벌했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에 대해 ”금메달을 위해서는 폭력도 암묵적으로 묵인해온 ‘성적 지상주의’, 합숙과 도제식 교육방식으로 이뤄지는 ‘엘리트 체육 육성방식’, 그리고 체육계 내부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비리 발생의 원인이자 동시에 비리근절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정부는 수사 권한은 없고, 행정감사 권한만 있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런 한계 때문에 피해자 보호나 구조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깊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반성했다.

청와대가 내놓은 대책은 다섯가지다. 먼저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를 벌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과 체육계 구조개혁을 추진할 ‘스포츠혁신위원회’ 설치를 언급했다.

청와대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벌일 조사가 인권위의 ”역대 최대 규모 실태조사”라며 이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스포츠 인권전문가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며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체육계 구조개혁 과제를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체육계 비리 관련 법‧제도 정비, 국가대표선수 훈련 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대책 추진, 정부부처 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성폭력 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체육 지도자들에게 ‘폭력예방’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선수 보호를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는 사실도 알렸다.

또 체육단체나 협회 등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 시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조재범에게 이례적으로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심석희 선수는 조재범이 과거 4년간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추가 폭로했는데 경찰은 이 혐의에 대해 별도로 수사했고 지난 2월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재범의 성폭력 혐의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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