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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씨 치어 숨지게한 가해자의 1심 선고 형량

6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박모씨에 대한 선고가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13일, 박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가해자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40만명이 넘게 동의한 이 청원의 청원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내 친구의 인생이 박살났다”며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중환자실에서 결국 숨졌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여론의 요구에 국회는 지난해 12월에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씨의 죽음은 법 개정으로 이어졌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쉽게 위로되지 않았다. 윤씨의 가족은 1심 선고 이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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