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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이 SBS 기자 9명을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혜원(무소속) 의원이 12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 기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손혜원 의원은 고소장에 “SBS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고소의 이유를 적었다.

손 의원은 이어 “SBS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닷새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손혜원이 고소를 제기한 대상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 기자 9명이며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한편 손 의원은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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