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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외부인인 박 의원의 아들에 국회를 자유자재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이 발급됐다.

ⓒ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드나들었던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과 아들 양모씨는 이를 모두 인정했으며,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13일 MBN은 양씨가 박 의원실 소속으로 ‘입법 보조원’ 등록을 하고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출입증이 있으면 24시간 중 언제든 국회에 출입이 가능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양씨는 한 중견기업 소속으로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회 외부인인 셈이다.

절차상 국회에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 목적 등을 기술하는 방문증을 작성한 뒤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양씨는 이같은 복잡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자유롭게 국회를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이에 대해 ”조사할 게 있으면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지역 활동할 때 조직 관리를 제가 하는 등의 역할이 있어서 그렇게 쓰였다”며 이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박 의원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라며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출입증은 반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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