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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뉴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제각각이었다

대법원은 11일,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에서의 재판은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小部) 심판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부에서 소부 내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경우,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파급이 큰 경우 등은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며 출석 대법관 과반수 의견에 의해 결정한다.

 

왜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나?

세 피고인의 혐의가 겹치는데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의 승마 지원 및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 액수에 대한 차이다. 박근혜와 최순실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뇌물을 72억원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재용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여원만 뇌물로 판단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탄 말 3마리(약 36억 6천만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SSOCIATED PRESS

 

삼성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에 대한 뇌물에 대한 판단, 이른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엇갈렸다. 박근혜를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뇌물로 보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렇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피고인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보다 감형된 결과다.

 

무엇이 달라지나?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순실(박근혜) 측과 이재용 중 어느 한쪽은 재판을 다시(파기환송) 받아야 한다.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항소심 재판분의 손을 들어줄 경우 최순실과 박근혜의 혐의는 가벼워지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최순실과 박근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재용은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징역 3년 이상이 결정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재용이 제공한 뇌물에 대한 대가성, 즉 ‘포괄적 현안’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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