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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5·18 망언' 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남긴 말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망언을 향해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 말하고 유족들을 향해 ‘괴물 집단’이라고 말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이종명 등을 향해 11일, “5·18에 대해선 이미 역사적, 법적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에 대해 이미 법적 심판이 내려졌고 5·18 희생자는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한국당 후보 중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환 후보에 대해선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이 충족돼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향후 활동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기를 기대하며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장 1명,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권을 갖고 있으며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유한국당은 5·18 조사위원 한국당 몫으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추천했는데 대통령은 이중 권태오와 이동욱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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