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망간 40세 남성이 자수했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 택시기사 이모씨 
피해 택시기사 이모씨  ⓒSBS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도망갔던 40세 남성이 16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40세 남성 김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10일 오전 4시 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62)씨를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새벽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짜증을 냈으며 택시기사 이씨가 ‘그럼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폭행이 벌어졌다.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하기 직전에, 가족의 설득을 받고 10일 오후 8시 45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김씨가 자수한 점을 고려해 조사 뒤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1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씨의 폭행으로 병원에 후송된 택시 기사 이모씨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의 가족은 KBS에 ”외부 충격으로 뇌출혈 증상이 있다”며 ”우측에 있는 팔이나 얼굴 부분에 많이 충격받으셨다”고 밝혔다.

한편, YTN에 따르면 서울 기준으로 여성 택시기사는 766명에 달한다. 2017년 서울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자료에 의한 것으로, △개인 택시는 482명 △법인 택시는 284명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폭행 #여성 대상 범죄 #택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