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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형상 성인용품 수입,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 판단을 뒤집었다.

ⓒazatvaleev via Getty Images

 2017년 한 수입업체가 여성의 신체 형상을 띤 성인용품 수입 신고를 했다. 통관은 보류됐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수입업체 A사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며 세관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자위기구의 수입을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또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며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럽연합(EU)이나 영미권,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권에서 인체 형상 성기구의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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