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을 추행한 택시기사(60·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9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4시 20분께,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개소됐다.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