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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 시민단체 대표가 유흥업소 업주를 협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동협박·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뉴스1

‘성매매 근절’을 표방해온 한 시민단체의 대표 등이 오히려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단체 가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성매매 반대를 표방해온 시민단체 대표 A씨(38) 등 8명을 공동협박·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오산, 화성, 수원 일대 유흥업소 업주 14명에게 ”우리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방지법이든 소방시설법이든 엮어서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흥업소를 방문한 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폭 신고‘와 수분 단위로 자동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는 ‘콜 폭탄’ 등의 수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합법적인 업소였음에도 갖은 명목으로 협박을 당하자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 등의 말을 들은 업주들은 경쟁업소들이 사라져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은 “A씨로부터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네받아 마시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 중이다.

피해자 측은 A씨가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으며 성매매알선사이트 운영자들과도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시민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허울뿐이고 실제로는 폭력조직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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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협박 #성매매 #유흥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