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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30대 레지던트가 숨진 채 발견됐다

법은 사실상 '36시간 연속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wutwhanfoto via Getty Images

병원 당직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된 30대 전공의가 사망 전 24시간 연속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3세인 2년차 전공의 A씨는 설 연휴 전날인 1일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평일 낮 근무(12시간)를 한 뒤 곧바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 근무(12시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망 당일에도 낮 근무로 12시간을 연속해서 일한 뒤 오후 7시께 퇴근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타살 혐의점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평소 지병이 없었으며, 숨진 당일 새벽까지도 애인과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7조에 따르면, 병원은 전공의에게 한달 평균으로 계산해 1주일에 80시간까지 수련을 시킬 수 있다.

법은 ‘병원이 전공의에게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사실상 ’36시간 연속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40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의협신문에 따르면,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설령 전공의법 준수가 되고 있더라도 주 80시간은 상한 지침이다. 만약 주 79시간 근무를 했다면 과연 과로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승우 회장은 ”수련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전공의도 똑같은 사람”이라며 ”과연 ‘장시간의 과중한 노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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