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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상습 도박' 징역 1년 구형 "바다와 유진에게 미안·반성 많이 했다"

마카오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7억 9000만 원대 규모

  • 박세회
  • 입력 2019.02.07 20:37
  • 수정 2019.02.08 09:44

수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90년대 후반 인기 그룹 S.E.S. 출신 슈(38·유수영)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반성의 뜻과 함께 멤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밝혔다.

국외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슈에 대한 2차 공판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법원로 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렸다.

이날 슈는 회색 코트에 안경을 쓴 채 깔끔한 차림으로 나타나 공판에 참석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검찰은 유수영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의 변호인은 이에 ”피고인은 공소 사실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단 한번의 잘못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하고 있다. 10대에 연예계에 입문해 어떤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살아왔고,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고 했다.

슈 역시 ”몇 달 동안 정말 하루가 너무 길었다. 그리고 실수로 인해서 또다시 많은 것을 느꼈다.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많이 반성할 것이고, 재판장님께서 주신 벌 의미 있게 받도록 하겠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감사하다”고 했다.

슈는 재판장을 빠져나온 뒤 취재진에게 ”깊이 반성했다. 바다 언니와 유진이에게도 미안하다.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더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심경을 털어놨다.

선고 기일은 오는 18일 오후에 열린다.

앞서 슈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소재의 호텔 내 카지노에서 2명에게 모두 6억 원대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슈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7억 9000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해 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은 슈를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사기와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달 24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슈와 그의 변호인은 상습 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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