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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4월 16일까지 연장됐다

마지막 구속기간 연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후 약 1년 9개월이 지난 상황이다. 규정상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2월 26일 밤 12시에 만료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뉴스1

2월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오는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이 마지막 구속기간 갱신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구속기간을 갱신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에서는 2개월씩 3회까지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번이 마지막 갱신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4월 16일까지 선고를 받지 못해도 석방되지는 못한다. 지난 2018년 11월 21일 ‘새누리당 공천 과정 불법 개입 혐의’ 관련재판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형량 때문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까지 상고하지 않았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황이다. 만약 구속 기간 내에 상고심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총 3개다.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 관련 재판은 징역 2년으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열린 1심 재판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관 관련한 2심 재판에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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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