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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요금이 16일부터 인상된다 (최종 확정안)

인상된 택시요금은 16일 새벽 4시부터 적용된다.

  • 허완
  • 입력 2019.02.06 14:57
ⓒrye_whiskey / Multi-bits via Getty Images

서울 택시 기본요금(2km)이 오는 16일 새벽 4시부터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 심야 기본요금은 4600원이다.

서울시는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시의회,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된 택시요금을 16일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본요금은 800원, 심야 요금은 1000원씩 인상된다.

심야할증 적용시간은 오전 12시부터 4시까지로 종전과 동일하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5000원에서 6500원으로 1500원 인상됐다. 인상 요금은 오전 4시 이후 탑승부터 적용한다. 거리요금은 200원당 164m에서 151m로, 시간요금은 200원당 39초에서 36초로 조정된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 택시요금 최종 인상안은 앞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던 확정안과 비교하면 약간 차이가 있다.

애초 서울시는 심야할증 적용시간을 밤 11시부터 새벽 4시로 한 시간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종전대로 자정부터 새벽 4시로 유지하기로 했다.

심야할증 기본요금을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올린다는 계획도 1000원 인상(4600원)으로 축소, 확정됐다.

ⓒKim Hong-Ji / Reuters

 

심야할증으로 10원 단위까지 요금이 나온 경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으로 앞으로 반올림한다. 요금이 4040원 나오면 4000원을,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택시 운전자가 미터기 지불 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금액이 자동 표출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보름간 서울 택시 7만여대 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한다. 이 기간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해 모든 택시 차량 내부에 요금 조건표를 부착한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택시사업자와의 협약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 공급 확대 등 택시 승차거부 근절대책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건 2013년 10월 이후 5년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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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