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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무죄 판결 받은 이유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 이진우
  • 입력 2019.02.05 16:06
  • 수정 2019.02.05 16:36
ⓒpicture via Getty Images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 들어간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쯤 A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B씨의 집으로 들어갔다. B씨가 ”화장실을 다 이용했으면 이제 나가 달라”고 하자 A씨는 음란행위를 했다. 

″위층에 산다”는 A씨의 말은 경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길에서 귀가 중이던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음란행위가 집안에서 이뤄져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B씨의 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도 정용하지 못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조건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최소한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제자리에서 피해자를 보고 음란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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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재판 #음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