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가 손상됐을 때, 한국은행에 의뢰하면 대부분의 경우 화폐를 교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예 교환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일까? 한국은행이 직접 여기에 대해 밝혔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에 손상으로 인한 화폐 교환을 의뢰한 금액은 총 24억2천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금액 중 95.1%인 23억원어치만 실제로 교환됐다. 나머지 4.9%인 1억2천만원은 일부만 받거나 아예 교환되지 않았다.
한국은행의 손상화폐 교환 기준은 ‘면적’에 따라 정해진다.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3/4 이상일 경우에만 액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남은 면적이 2/5 이상, 3/4 미만이면 액면 금액의 절반만 교환해준다. 그러나 2/5 미만으로 손상됐을 경우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만약 지폐가 여러 조각으로 찢어졌을 경우,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 기준에 해당된다.
한편 동전의 경우 모양을 알아보기 어려울 경우 교환이 불가능하다. 다만 찌그러지거나 녹이 슨 경우에는 전액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