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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던 폐기물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처리 비용이 문제다

처리 비용은 약 11억원에 달하는데, 불법 수출을 자행한 업체는 이를 처리할 만한 자금이 없는 상태다.

ⓒ뉴스1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폐기물 일부가 평택당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처리 과정에 드는 비용에 문제가 생겼다. 불법 수출을 자행한 업체가 이를 처리할 만한 자금이 없기 때문이다.

3일 환경부와 평택세관 등은 지난해 7월과 10월, 평택 소재 A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보낸 폐기물 약 6천300t중 일부인 1천200t 분량이 반입됐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7일 정도에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되돌아온 폐기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절차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A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다. 그러나 A업체는 “처리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명령에 불복했고, 결국 환경부는 대집행을 통해 일부만 한국에 우선 반입했다. 

대집행이란? 

행정 관청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행위를 대신하는 것. 집행 비용은 이후 ‘구상권’을 통해 명령을 받은 쪽에 청구된다.

그러나 A업체로부터 환경부가 이미 사용된 비용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A업체는 청구된 비용을 처리할 만한 자금이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선 법인에 대한 재산 조회를 하고 압류를 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A업체에 잔여 재산이 없을 경우 환수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에서 폐기물이 전량 회수될 경우 처리 비용은 약 11억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미 반입 비용으로 필리핀 정부에 5천만원 이상을 지불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평택시 관계자는 “예산 문제가 있어 환경부와 경기도 등과 협의중인 단계”라며 “최대한 A업체가 자진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유도한 뒤 여의치 않으면 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소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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