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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재판 판사 사퇴' 청원이 20만을 넘겼다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댓글조작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의 댓글 작업에 대해 충분히 알았’고, 김 지사가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그 존재와 운영 사실을 알았을뿐 아니라 시연하는 것도 봤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으로 현재 경남도는 도정공백이 생겼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으로 현재 경남도는 도정공백이 생겼다 ⓒ뉴스1

 

김경수 지사는 현재 법정구속돼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재판은 직접 증거가 부족해 간접증거와 당사자들의 진술, 진술의 정황을 근거로 판결해야 했는데 재판부가 유죄로 제시한 증거들이 드루킹 측의 주장을 거의 100% 인용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선고 당시 김경수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며 ”특검의 물증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자백에 의존한 유죄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또한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측은 ”김 지사는 댓글조작 불법행위에 책임지고 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 직후에 올라온 이 청원은 2일 오전까지 24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청원인은 ”(재판부)신빙성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판사의 사퇴를 요청하는 것으로 청와대의 권한 밖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형식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원인도 ‘시민의 이름으로 사퇴를 명령’하며 청와대에 특별한 요구내용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청원은 당장 청와대 답변 보다는 여론의 방향을 보여주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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