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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구속 직전 안희정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사진)

안희정 전 지사는 변호인에게도 따로 입장을 남기지 않고, 구치소행 호송차를 탔다.

ⓒ뉴스1

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80분간의 공판 내내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오후 2시 20분께 법정에 들어선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변호인에게만 가벼운 인사를 건넸을 뿐,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

피해자 김지은씨의 증언이 신빙성 있다는 재판부의 설명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안 전 지사는 짧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아래위로 끄덕이기도 했다.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재판장이 ”영장 발부 집행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안 전 지사는 작은 목소리로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곧바로 안 전 지사는 교도관에 이끌려 피고인석 뒤쪽에 있던 문을 통해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안 전 지사는 변호인에게도 따로 입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뜻밖의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이장주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이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양형 자체도 너무 과도하다”고 밝혔다.

그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접견을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는 안 전 지사의 모습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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