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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다 (사진)

1심 무죄 판결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1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지난해 3월 5일 JTBC ‘뉴스룸’에 나와 관련 폭로를 한 지 약 11개월 만이며, 1심 무죄 후 약 6개월 만에 나온 유죄 판결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2018년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행사‘를 인정했으며,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도 인정했다. 안 전 지사의 혐의 10개 중 한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한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뉴스1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안희전 전 충남지사를 규탄하고 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안희전 전 충남지사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김씨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게 된 경우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사건 발생 이후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무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게는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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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며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도저히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안 전 지사 측 주장에 대해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해 8월 14일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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