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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불법촬영을 해 경찰에 고소당했다

의사 A씨의 디지털카메라를 복원해 보니, 환자 B씨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서울 신월동에서 산부인과를 하고 의사 A씨가 진료 도중 불법촬영을 해 환자에게 고소당했다.

연합뉴스 TV에 따르면, 여성 B씨는 지난해 11월 산부인과를 방문해 진료 침대에 누워있던 도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래를 내려다보니 의사 A씨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곧바로 따지자 의사는 ”사진이 찍히지 않았다”며 ”오해를 하신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B씨가 연합뉴스TV에 제보한 영상을 보면, 의사 A씨는 발뺌을 하다가 B씨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메모리카드를 양말에 숨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이 의사 A씨의 디지털카메라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한 결과 B씨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B씨는 의사 A씨가 ‘마사지를 해주면 보습 효과가 있다’며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추행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산부인과 학계에서는 ‘그런 치료법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경찰은 성추행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며 지난달 31일 불법촬영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2015년에도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실 등에서 137차례 불법촬영을 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해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20대 남성은 공공장소 등에서 여성 183명을 불법촬영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죄’라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전문직 범죄의 경우 피해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문직 피의자들 상당수는 일반인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개인사업자 등 자유직이라는 이유로 별도 소속 기관의 징계에서도 자유롭다. 전문직 범죄에 대한 느슨한 처벌이 이들의 범죄 증가를 부추겼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머니투데이 2016년1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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