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2월,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당시 홍준표 당대표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홍 전 대표가 자신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소송이었다. 또한 3월에는 홍 전 대표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 측은 ”홍 대표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주막집 주모’ ′ 성희롱할 만한 사람’이라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1월 31일, 법원의 1심판결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4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원래 소송 규모는 총 3,100만원이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은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80%를 부담하라고 했다.
법원은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여성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적 표현이며, 이 표현이 류 전 최고위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또한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고 원고는 그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불러일으켜 원고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단 홍 전 대표가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