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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인 청부' 교사가 재판에서 김동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말

김동성에 5억5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뉴스1

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교사가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과 ‘내연 관계’였다는 보도가 나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중학교 교사 임모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수법 또한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해 김동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임씨는 ”가출 원인이 된 남자(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냐”는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라면서도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엄마가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게 뻔했다”고 답했다.

임씨는 김동성에 2억5천만원 상당의 애스터마틴 자동차, 1천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임씨는 ”아무리 미쳤어도 단시간에 그렇게 큰 돈을 쓴 건 제정신이 아니다.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진술했다.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동기에 대해 임씨는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너무 많은 억압과 규제를 받았다.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를 다 탐탁치 않게 여겨서, 엄마가 없으면 힘들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있었다”며 ”정말 호기심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임씨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씨는 ”김동성을 나 혼자 좋아한 것 같기도 하다. 김동성은 이런 일을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임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아봤는데, 김동성이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도 해 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좋았다. 정말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고 말했다. 

현재 임씨의 남편은 임씨와 김동성 등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임씨의 남편은 ”임씨가 김동성과 함께 살기 위해 경제력을 갖추고 있던 어머니의 살인을 청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김동성이 청부살해 시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김동성은 ‘내연 관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임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첩체 운영자 정모씨에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실제 살해 의도가 없었으면서 돈만 받은 혐의(사기)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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