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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어쩌다 대통령 손자의 개인 정보를 넘겼나?

청와대는 대통령 자녀의 개인 정보 공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뉴스1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이유를 밝히라며 소리를 높인 근거는 문 대통령 손자의 개인정보인 학적 변동 사항을 입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곽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까지 문건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사실은 문 대통령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지역의 한 국가로 해외이주를 갔다는 것”이라며 손자 서모 군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 등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자녀의 개인 정보 공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곽 의원이 해당 서류를 가리긴 했으나, 다혜씨 가족이 이미 어디서 살고 있는지 학교를 어디에 다니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자녀가 테러의 타깃이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습득 자체가 불법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서를 요구한 사람과 떼준 사람 모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2018년 7월 초에 구기동 빌라를 처분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이 가정의 해외 이주 사실을 조사했다. 곽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문 대통령 손자가 다니는 A초등학교의 1년치 학적 서류를 제공받고 범위를 좁혀 나갔다. 

중앙일보는 곽의원 측이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에 세 차례에 걸쳐 A초등학교의 ‘정원 외 관리 학생 원서’, ’2018년 1년 학적변동 현황‘, ‘학적변동 신청 서류’를 요청하며 범위를 좁혀 나갔다고 보도했다. 

곽의원 측은 중앙일보에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날인 2018년 7월 11일에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한 학생 7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교육지원청은 그중 문 대통령 외손자로 추정되는 학생에 대한 정보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처음에는 1년 치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라며 “학생 해외이주 통계를 낸다고 생각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의원실 요청 사항을 전달한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며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곽상도 의원은 ‘공안 검사‘ 출신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등을 지내 ‘특수통’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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