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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은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2012년 공채 자료를 확보했다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아무개씨의 케이티(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2년 하반기 케이티 정규직 공채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씨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티는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시행하기 때문에, 김씨가 필기시험도 통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의원 쪽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했다”고 주장해왔다.

30일 케이티와 검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케이티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12년 하반기 케이티 정규직 공채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김씨가 최종 합격한 2012년 하반기 케이티 공채 시험 당시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이 포함돼 있는데, 이 명단에 김씨 이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티 정규직 공채에서는 서류 전형 합격자가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르게 된다. 종합인적성검사는 입사 전형 2단계로 외부 회사인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 위탁해 진행하기 때문에 케이티가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을 통보하고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를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합인적성검사를 통과하면 실무면접과 임원면접, 건강검진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정된다.

이에 대해 케이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종합인적성검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김 의원 딸이 서류 전형에 불합격했거나 아예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시험을 보지 않고 임원면접만으로 합격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케이티는 법무팀을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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