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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 협박 혐의' 최종범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이렇다

최씨는 부인했으나, 검찰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뉴스1

걸그룹 카라 출신 방송인이자 전 애인인 구하라씨(28)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씨(28)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0일 최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구씨의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 일부를 사진 촬영했다.

또한,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씨의 팔·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한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최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CCTV 등 관련 증거물을 종합했을 때 최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가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에 연락했으나 실제 사진 전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최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최씨의 얼굴에 상처를 낸 구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범행 정황 등을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최씨가 먼저 구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다리를 걷어차 싸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해 이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씨가 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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