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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운영 동의한 공범"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박수진
  • 입력 2019.01.30 15:14
  • 수정 2019.01.30 15:15
ⓒ뉴스1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해 재판부가 1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의 댓글 작업에 대해 충분히 알았’고, 김 지사가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그 존재와 운영 사실을 알았을뿐 아니라 시연하는 것도 봤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준 다음날 드루킹 김씨가 우모씨에게 개발을 지시하고 이후 순차로 킹크랩 개발과 운영 관련한 일이 이뤄졌다”며 ”김 지사에게 (킹크랩 개발) 동의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묵시적 동의’ 하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지속되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뉴스기사 URL을 김동원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춰보면 댓글 범행 행위에 일부 가담한 것”이라며 김동원씨가 보낸 작업 기사 목록도 확인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의 범행 행위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7년 대선 후 김동원씨의 댓글 작업이 지속된 것 역시 김 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봤으며, 두 사람을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세력을 넘어서 상호 도움을 주고 받음과 동시에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 관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드루킹 측이 적지않은 금액을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에 후원한 점 △경인선 회원들이 대선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돕는 댓글 작업을 전개한 점 △윤평 변호사에 대한 인사추천을 받고 실제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게 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가,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인정돼 공직선거법을 위판했다고 판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경수 지사에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동원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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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경수 #댓글 #킹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