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3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측은 '정치재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씨의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에 대해선 현금 5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허위정보 또는 부정명령을 입력해 포털 시스템이 당초 목적하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보처리에 장애를 주는 행위이기에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김씨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다”며 ”불공정한 정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중요한 증거인 고 노 전 의원의 자살발표 관련 변사사건 수사기록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고, 자필유서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그 전제 사실인 고 노 전 의원의 사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항소심에서도 고 노 전 의원 부인에 대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드루킹 #노회찬 #댓글조작 #김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