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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갑질 폭행' 사례가 검찰 공소장에 의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뉴스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씨의 ‘갑질 폭행’ 사례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공개되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이명희씨가 갑질을 자행할 당시의 녹취록과 피해자·목격자의 증언 등이 정리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해 12월 이씨를 상습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갑질은 주로 운전기사와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향했다. 고성과 욕설은 기본이었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운전기사의 얼굴에 침을 뱉는가 하면, 손에 잡히는 물건들(물컵, 책, 삼각자, 밀대, 꽃, 철제 전자가위, 열쇠 뭉치)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다. 

- 약속시간에 늦게 되자 운전기사의 얼굴에 침을 뱉은 뒤 욕설을 하며 ”우측에 차 세워”라고 고성을 질렀다.

- 운전기사가 빨리 가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운전기사의 머리를 향해 물이 담긴 플라스틱 컵을 집어 던졌다.

- 식재료인 생강을 충분히 사놓지 않았다면서 직원을 무릎 꿇린 뒤 책을 집어 던져 왼쪽 눈 부위를 맞히게 했다.

- 걸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삼각자를 던졌다.

- 화초의 줄 간격을 맞추지 못하자 ”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줄도 못 맞추냐”면서 꽃 포기를 뽑아 던져 직원의 눈에 흙이 들어갔다.

- 난 화분을 던지고, 던진 난 화분이 깨지지 않자 다시 집어오라고 한뒤 또 던져 깨뜨렸다. 

- 직원이 3m 높이 사다리에 올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을 빨리 못한다면서 사다리를 걷어차 직원이 떨어졌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 여성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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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한항공 #갑질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