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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코치에게 원심보다 더 높은 징역 1년6월이 선고되다

조 전 코치를 변호했던 로펌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해, 국선 변호인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뉴스1

[업데이트] 30일 오후 1시 49분. 판결문 내용 보강. 

 

선수 상습 폭행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렸는데, 심석희 등 피해자들의 진술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폭행 시기와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평창올림픽 20일을 앞두고 이뤄진 심석희에 대한 폭행의 경우 오히려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심 선수를 제외한 3명의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합의는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전제로 자유로운 의사로 접수되어야 하는데,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회 지인들을 통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보다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2명은 이런 취지로 합의를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을 호소하고, 폭력을 아직도 선수 지도의 한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폭력사태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에 비추어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조 전 코치를 변호했던 로펌 변호인단은 판결을 이주 가량 앞둔 17일 전원 사임해, 국선 변호인이 조 전 코치를 변호해 왔다.

ⓒ뉴스1

조 전 코치는 지난해 1월 훈련 중 심석희 선수를 수십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뉴스1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인 2014년부터 4년간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쳐 별도로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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