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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10명 상습 성추행한 검도 국가대표팀 前 감독이 받은 처벌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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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입니다.  ⓒanandaBGD via Getty Images

선수 10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검도 국가대표팀 감독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16일 남성 A씨의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가대표 선발 △실업팀 선수 추천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검도회 연수원 등에서 여성 선수 10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세교정을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으며, 한 선수를 따로 불러내서는 ”너를 국가대표로 뽑아줬다. 너를 실업팀에 보내주겠다”며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선수들이 2018년 6월 초 대한검도회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KBS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대한검도회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다‘는 서면 답변을 제출했으며 같은 달 ‘영구제명’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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