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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청구하며 주장한 사유 3가지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뉴스1

지난 2018년 10월, 법원은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이 전 대통령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월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보석을 청구하며 주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법원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될 예정이기에 보석이 필요하다

“2월14일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피고인은 구속기간 만료를 55일 앞둔다. 재판이 과연 만료일 내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새 재판부는 증거기록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재 계획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절차도 완료되기는 불가능한 상태다.”

 

2.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됐다.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당뇨·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다. 혈당조절도 되지 않아 어지럼증, 수면장애, 체중감소 등을 겪고 있어 공판기일의 지정 빈도를 높이는 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수면무호흡증세까지 겹쳐 고통을 받아왔는데 계속되면 고령자의 경우 심장에 상당한 부담을 줘 돌연사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 얼마 전부터는 양압기를 반입해 수면시 착용한다.”

 

3. 인권과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해야 한다.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항소심에서도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게 인권과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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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다스 #대통령 #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