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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딸 부부가 아세안으로 이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라고 반박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아세안 국가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밝혔다. 곽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는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태도다.

곽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문 대통령이 4년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2018년 7월 5억 상당에 매각했다”며 ”현재까지 문건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사실은 문 대통령 딸과 사위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이주를 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다혜씨 부부의 아들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공개하며 ”(문 대통령 딸 가족이)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문제로 해외이주한 것이라면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고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이주한 것이라면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이라며 ”청와대는 (문 대통령 딸 가족이) 왜 해외 이주를 택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곽 의원은 ‘항간의 여러 의혹과 추측’이라면서도 ”(문 대통령) 사위가 다닌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 가운데 30억원을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되었느니,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처분했다느니 의혹이 난무한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밝혀달라고 말했다.

곽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자녀가 테러의 타깃이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스1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다혜씨 자녀 초등학교의 문서 유출은 명백한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문서를 요구한 사람과 떼준 사람 모두 법적인 책임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안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1991년 서울지검 검사로 근무할 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이는 1991년 4월 당시 명지대생 강경대씨의 사망에 항의하면서 분신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총무부장이던 강기훈씨가 대필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강기훈씨는 23년 만인 2015년 5월, 재심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곽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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