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지현 검사는 성범죄에 대해 "개인 아닌 집단적 범죄"라고 말한다

미투 1년을 맞아 소회를 밝혔다.

ⓒ뉴스1

한국에서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미투 1년을 맞아 소회를 밝혔다.

서 검사는 미투 1년을 맞이한 29일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 참석해 ”성범죄는 개인이 아닌 집단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검사는 ”이제까지의 성범죄는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집단적 범죄였고, 약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홀로코스트였다고 생각한다”며 성범죄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지적했다.

서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까, 아니면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난해온 공동체로 인해 입을 열지도 못하고 고통받으며 죽어간 것일까”라고 물으며 ”진실과 정의를 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불살라야 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사회가 가해자와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피해자들에게는 항상 우울하고 괴롭고 죽을듯한 고통 속에 있는 모습만 강요한다”며 ”공포와 수치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 막아온 공동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이날 좌담회에서 지난 1년간 △검찰·법무부의 조직적 은폐 △2차 가해 △‘피해자다움’에 대한 가혹한 요구 △피해를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언론 때문에 고통스러웠다고 전했다.

서 검사는 ”‘정치하려 한다‘, ‘인간관계와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2차 가해가 정의 수호 기관인 검찰과 법무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저는 인간관계와 업무능력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 검사는 ”많은 검사가 ‘검찰에서 앞으로 성범죄가 근절될지,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지만 누구도 서지현처럼 입을 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며 “2차 가해가 사라지지 않으면 성범죄 근절과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미투 #미투 운동 #성범죄 #서지현 검사 #미투 1년